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= 제87조(예비비) ==== ||第八十七條 豫見し難い豫算の不足に充てるため、國會の議決に基いて豫備費を設け、內閣の責任でこれを支出することができる。 すべて豫備費の支出については、內閣は、事後に國會の承諾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。 ----- '''제87조'''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 의결에 따라 예비비를 설치하여 내각의 책임으로 이를 지출할 수 있다. 내각은 모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|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